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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5 2020노135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 재물 손괴와 특수 폭행의 피해자 C과 원심 진행 중에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한 후 같은 피해자를 폭행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들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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