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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2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금껏 성범죄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선도를 다짐하며 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피고인의 가족들과 삼촌, 지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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