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5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1. 불상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2020. 8. 31. 02:30경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1. 02:30경 포항시에 있는 포항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6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