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7. 5. 31. 피고가 2017. 5. 24. 발령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3호 제11조의2 제1항 및 제11조의3 제1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5791호로 고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과정에서 2018. 1. 15. 피고가 2018. 1. 12. 발령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호 제11조의2 제1항 및 제11조의3 제1항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5. 10.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8누4708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8. 10.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8. 10. 26.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