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5. 1. 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지점장으로서 위 회사 고객으로부터 항공권 구입대금을 교부 받아 회사에 입금시키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28.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G에 대한 항공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1,510,000원을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도 부천 일대에서 마음대로 쇼핑 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296,854,507원 상당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 편철, 피해 내역 추가, 피의자 발권 내역 및 할인금액 확인,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중 개인사용으로 추정되는 내역 정리, 범죄 일람표 중 2014. 8. 1. 21,980,700원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횡 령 배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횡령 액이 약 3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