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7 2018고단13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7. 7.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안 산점, 안양 점, 산 본점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매출금을 보관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6. 경 위와 같이 현금 매출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83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민원처리 현황 조회( 사업장회원), 사실 확인서, 안산점 횡 령 액 합계표, 안산점 횡령 액 입증을 위한 계좌거래 내역, 자금 일보, 판매 일보, 안양 점 횡령 액 합계표, 안양 점 횡령 액 입증을 위한 계좌거래 내역, 자금 일보, 판매 일보, 산 본 점 횡령 액 합계표, 산 본점 횡령 액 입증을 위한 계좌거래 내역, 자금 일보, 판매 일보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