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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526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원고는 2011.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유한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운영자금 200,000,000원을 대여하되, 그 담보로 원고는 피고에게 C의 공동대표이사로의 등재와 출자지분 50%의 명의를 변경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12. 피고에게, 피고를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고, D 소유의 C의 지분 50%인 25,000좌를 양도해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2. 16.경 위와 같은 약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1. 피고가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회사운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2. 2012. 1. 30.까지는 2억 원을 입금하기로 한다

(농협 E). C의 주식 50%와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2억 원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담보가 없어 주식 50%와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기로 한다.

3. 약정기간은 2012. 1.부터 2016. 11. 30.까지 한다.

다만 피고의 대여금 2억 원은 2013. 12. 30.까지 대여하기로 하여 약정은 2년으로 하되, 2년이 지난 후에는 피고가 요구하면 변제하기로 한다.

5. C에서 2억 원을 변제하는 경우, 공동대표와 주식 50%는 해지하기로 한다.

6. C의 대표이사가 D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 17.부터 2012. 2. 6.까지 합계 167,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3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 2011. 11. 17.부터 2012. 6. 4.까지 피고의 계좌에서 합계 180,000,000원, 2011. 12. 13.부터 2013. 1. 16.까지 피고의 처 F의 계좌에서 합계 210,79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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