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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8 2013고정1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18:43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주취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사거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의왕시 오전동 118번지 앞 노상까지 약 4km 가량을 위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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