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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4 2018고단49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1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무장면에 있는 무장교차로를 무장면 방면에서 해리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7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 속도를 33km 초과한 103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7세)을 흉부 압궤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F(남, 8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결합 벌어짐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수사 EDR 분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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