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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25 2015고단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1:45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입구 부근 도로를 태안 방면에서 신진도 방향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졸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3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6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6주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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