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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5 2019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00: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중곡육교 교차로 앞 도로를 수월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현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수월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C’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14,471,3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고인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I 대리운전’을 운영하는 J는 2018. 1.경 ‘K’와 제1항 기재 승합차를 48개월 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월 임대료 618,182원에 임차한 다음, 유상운송에 사용하려는 ‘L’(I 대리운전의 대리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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