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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707
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선적 유조선인 E(13 톤) 의 선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선박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선박 매몰 및 업무상과 실 치사,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 A는 2016. 2. 16. 08:40 경 위 선박에 승선하여 감천 항 11번 선 석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10:05 경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부산 남 외항 F에 묘 박 중인 G(48,210 톤 )에 이르러 접안을 시도하였다.

당시 그곳은 약 1.5~2m 의 높은 파도와 초속 약 8~10m 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선박의 운항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위 피고인으로서는 G에 먼저 안전하게 접안한 부산 선적 유 창 청소 선인 H(19 톤) 의 우현에 접안하거나 그 선수 방향에 안전하게 접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E가 G의 우현 선미 만곡부에 밀려 들어가 전복되지 않도록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G 우현 선미 만곡부 앞 해상에서 H 선미 쪽으로 접안을 시도한 과실로 E 선미 부분이 G 만곡부에 밀려들어 가게 하였던바, 그때 높은 파도에 의해 좌우로 움직이던

G의 만곡부 우측이 E의 선미 조타실 부분을 수면 밑으로 강하게 누르게 되었고, E의 수몰된 부분이 반동에 의하여 다시 수면 위로 튀어 오르며 회전하는 바람에 좌측 방향으로 전복되게 하여 같은 날 13:12 경 태종대 남동 방 3 해리 (35-00 .41N, 129-07.49E) 해중에 매몰되게 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E를 전복시킴과 동시에 그 선박에 승선 중이 던 선원인 피해자 I(73 세 )으로 하여금 바다에 빠져 익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59 세 )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히고, 피해자 K(64 세 )에게 약 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횡문근 융해 등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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