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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4. 1. 05:15 경 인천 서구 가정로 364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적 로 85에 있는 롯데 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벌금 전력 1회 있으나, 위 범행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오토바이 음주, 무면허 범행인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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