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2. 23:30 경 인천 서구 가 정로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로 185에 있는 LG 서비스 전자 가 좌석 남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12. 23:55 경 위 1 항 기재 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서부 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 감지기에서 경고 불이 켜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4. 13. 00:15 경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고 위 음주측정기를 쥐고 있던 위 F의 손을 밀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