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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나5261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회생가능성이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하여 10개 금융기관의 채권을 양수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사단법인 C와 연계하여 운용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1. 10.경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는데, 2003. 3.경부터 연체를 시작하여 10. 24. 기준으로 변제하지 못한 신용카드대금은 10,027,417원이다.

다. 원고는 2003. 10. 24.경 D로부터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은 후, 피고로부터 일부를 변제받았고, 나머지 이 사건 양수금채권에 관하여 2007. 11. 27.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7차358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11. 28.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9,916,417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 지급명령 이후 피고로부터 원금 4,746,440원을 변제받았고, 아직까지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원금 5,169,97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액인 원금 5,169,977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1. 9.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구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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