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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126527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피고 B, 피고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761,703원과 그중 290,761...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 B은 상속을 포기하였음을 이유로 청구기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므로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피고 E는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이유로 청구기각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반영하여 피고 E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한정승인 신고 수리 사실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피고 B, 피고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761,703원과 그중 290,761,440원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11. 2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피고 E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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