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6584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8,823,879원 및 그 중 16,393...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 및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8,823,879원 및 그 중 16,393...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 및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