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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3321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주식회사 A은 92,403,574원 및 그중 91,582,397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는 위 가.

항...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주식회사 A은 92,403,574원 및 그중 91,582,397원에 대하여, 피고 C, D는 위 가.

항 기재 돈 중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46,109,379원 및 그중 각 45,698,971원에 대하여 각 기준일인 2015. 9.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11. 2.까지는 약정에 따라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 D는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반영하여 피고 C, D는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한정승인 신고 수리 사실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C,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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