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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5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2. 30. 경 대구 북구 B 건물 앞길에서 2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 출금 거래 내역, 금융기관 회신 내역, 고객 기본정보 조회, 은행 거래서, 금융거래 현황 통보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1개의 접근 매체만 대여한 점,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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