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8고단12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6. ‘2, 3, 4 금융 일수 월변 달도 작업대출 개인 대부 신용등급 무관 직장 무관 누구나 상담 가능합니다

’ 라는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같은 해 12. 27.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C 편의점 택배( 운송장번호 : D)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 거래서, 고객 기본정보 조회, 금융거래 현황 통보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C 택배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