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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노4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한 행위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본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을 먼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으며, 이후 피고인 B도 피해자를 발로 차서 피해자가 전치 5주의 갈비뼈 골절을 입은 사실(공판기록 62, 63쪽 등 참조)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1)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일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실형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B의 경우보다 중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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