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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나2010562
회생담보권자표 기재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2011회합11 회생 사건에서 작성된 채무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월드건설산업 주식회사(2004. 12. 10. 상호가 ‘월드이엔지 주식회사’에서 ‘월드건설산업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채무자 월드건설산업’이라 한다)는 2011. 2. 8.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3. 17.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1. 10. 26. 회생계획을 인가받아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이며, 원고는 위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에 채무자 월드건설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채무자 월드건설산업의 회생절차에서 2011. 4. 22.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1. 3. 17. 당시 채무자 월드건설산업에 대하여 160,186,325원 상당의 대출원리금채권, 소송비용 대지급 등에 따른 25,551,730원 상당의 구상채권, 김포 신곡3지구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의 하자보수보증에 따른 4,294,131,000원 상당의 미확정 구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하고, 채무자 월드건설산업이 소유하고 있던 피고 발행 주식 666,668주를 위 각 채권들의 담보목적물로 신고하며, 위 주식의 1주당 가치를 6,559원으로 평가하여 담보목적물 전체의 가액을 4,372,675,412원(= 666,668주 × 6,559원)으로 산정한 후 위 각 채권 합계액 중 위 담보목적물로 담보되는 가액 상당인 4,372,675,412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는 염창동 강변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의 하자보수보증에 따른 1,201,186,140원 상당의 미확정 구상채권도 하자보증담보 정기예금증서로 담보되었다고 하면서, 위 1,201,186,140원 전액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다. 채무자 월드건설산업에 대한 회생절차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에 피고의 회생담보권 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고,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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