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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나160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삭제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다.

항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제1심 판결문 제5면 13행부터 제10면 9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당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60,296,141원 가) 인적 사항: 아래 표의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만 60세가 될 때까지 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1형으로 인한 상지 및 하지 통증, 영구장해 노동능력상실률 AMA 지침에 따라 상지 및 하지 각 C등급에 해당하여 신체장애율은 좌, 우 상지 각 7%, 좌, 우 하지 각 7%이고, 이를 전신장해율로 환산하면 상지의 경우 8.4%(좌우측 상지 합산 장애율 14%×0.6 , 하지의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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