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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선고 2017고합708 판결
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나.특수공무집행방해,다.특수건조물침입,라.특수재물손괴,마.공무집행방해,바,건조물침입
사건

2017고합708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다. 특수건조물침입, 라. 특수재물손괴,

마. 공무집행방해, 바, 건조물침입

피고인

1. 가.나.다.라. A

2. 가.나.다. 라. B

3. 가.나.다.라. C

4. 가.나.다.라. D

5. 가.나.다.라. E

6. 가.나.다.라. F

7. 가.나.다.라. G

8. 마. H

9. 바. I

검사

임삼빈(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10. 13.

주문

[피고인 A, B, C, D, E, F, G]

피고인 A, B, C, D, E, F, G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

피고인 H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H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간 피고인 H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H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I]

피고인 I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일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L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피고인 B, C은 금속노조 L지부 M 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라 한다) 부지회장, 피고인 D는 같은 지회 미비부장, 피고인 E는 같은 지회 대의원, 피고인 F는 같은 지회 노동안 전부장, 피고인 G은 같은 지회 사무국장, 피고인 H은 같은 지회 조합원, 피고인 1은 금속노조 경기지부 N지회 조합원으로 각각 활동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범행 금속노조는 2015. 6. 3. 13:00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M 센터 앞에서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노조 탄압으로 하청지회 P 분회장 오이 2015. 5. 10. 자살하였다며 'R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결의대회 후 약 2,000여 명은 서울 강남구 S빌딩 앞으로 행진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S빌딩 정문 앞 인도에서 Q 분회장의 영정을 들고 도열하여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P 회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계속된 면담 요구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금속노조 T 등 복면을 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건물을 막고 있는 경력을 끌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의 봉쇄를 뚫어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임원실이 있는 5층으로 올라가 면담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역할을 맡고, 상복을 입고 영정을 들고 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P 회장과의 면담을 주장하며 건물 내로 진입하여 5층까지 올라가 농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속노조 T을 필두로 복면을 착용한 금속노조원 약 70여 명은 같은 날 14:47경 S빌딩 정문 앞에 모여 정문 밖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 4~5명을 손과 몸으로 밀면서 철제셔터를 걷어 올리고 유리로 제작된 정문을 작업화를 착용한 채 걷어차 깨뜨리거나 손으로 뜯어내며 일제히 건물 로비 안쪽으로 침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로비 안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U이 부서진 유리문 파편에 맞게 하였다.

계속하여 금속노조원들은 침입을 막기 위해 건물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던 약 30명의 경찰관들에게 '맞기 싫으면 나와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몸으로 경찰관들을 밀고 주먹과 발로 때리면서 로비 안쪽으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V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위 V과 경찰관 U의 방패를 빼앗은 후 넘어 뜨리고 건물 밖으로 끌고 나오면서 발로 차고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던 경찰관들을 한 명씩 강제로 끌어내며 건물 밖으로 쫓아냈다. 이와 같이 금속노조원들이 선두에서 경찰을 폭행하며 끌어낼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상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R'이라고 적힌 검은 띠를 머리에 맨 차림으로 영정을 든 채 금속노조원들 바로 뒤에 서서 위세를 보이며 면담을 위해 안으로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었고, '뚫렸다. 들어가자'라는 소리가 들리자 일제히 금속노조원들의 뒤를 이어 건물 로비로 진입하였다.

한편 금속노조 T을 비롯한 금속노조원들은 침입을 막기 위해 후문으로 들어오는 경찰관들에게 '꺼져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W의 멱살을 잡고 팔과 어깨를 잡아당겨 끌어내며 방패를 빼앗고 경찰관 X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겨 경찰 근무복과 야광조끼를 찢고 방패를 빼앗고 경찰관 Y을 끌어내기 위해 팔을 잡아당기고 경찰관들을 향해 물병을 던지는 등 약 20여 분간 경찰관들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금속노조원들은 계단을 통하여 S빌딩 5층까지 올라가 S빌딩 전체를 점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금속노조원들은 스프레이식 페인트를 사용하여 로비와 계단에 설치된 피해자 Z 관리의 CCTV 5대에 페인트를 뿌리거나 부수고, 계단, 벽면, 복사기 등 각종 사무기구, 파티션, 각 층 출입문, 블라인드, 바닥, 책상, 액자 등에 '살인기업. AA은 열사에게 사죄하라. AA은 책임져라. 성실교섭 시행하라. 유족에게 사죄하라' 등의 낙서를 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20여 명은 같은 날 15:20경 금속노조원들의 뒤를 따라 건물 5층에 올라가 같은 날 15:40경까지 바닥에 앉아 AA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금속노조원들 및 하청지회 소속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 Z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V, U, W, X, Y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사유 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W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Z이 관리하는 CCTV, 벽면, 사무기구, 파티션, 출입문, 철제셔터, 유리문 등을 수리비 67,17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6. 3. 15:40경 제1항 기재 S빌딩 옆 도로에서 경찰이 제1항 기재와 같이 S빌딩에 침입한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하자 '이 새끼들아. 길을 터라'라고 욕설을 하며 경비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AB, AC이 소지하고 있던 방패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수회에 걸쳐 강하게 방패를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 유지 및 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2015. 6. 3. 15:2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속노조원들 및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집회하고 S빌딩 안에 침입하여 농성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후 노조 소식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위 조합원들의 뒤를 따라 S빌딩 안으로 침입한 후 5층까지 올라가 집회 및 재물손괴 상황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빌딩을 관리하는 피해자 Z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I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F,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AE, AF, T,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AE, AF, T, AG, AH, AI, AI,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한하여)

1. Z, AT, AU, AC, AB, AV, AW, AX, W, V, Y, U, AY, AZ, BA, BB, B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첨부 USB 등 내용보고)[증거목록 순번 31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 확인 [순번 77번], 수사보고(첨부 동영상 내용 보고)[순번 116번],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검토)[순번 150번]

1. 판결문[순번 4번], 각 채증사진[순번 2, 17, 34, 40, 44, 89, 91, 93, 95, 97, 100, 108, 110, 112, 118, 119, 152, 154, 156, 158, 164 내지 166, 168 내지 170, 175 내지 177번], 동영상 캡쳐[순번 9번], 동영상 분석 자료[순번 11번], 각 진단서[순번 167, 174번], 피해부위 사진[순번 42번], 견적서, 옥회집회 신고서,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H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I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W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F,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D, E, F, G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건조물(S빌딩)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직접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출입문 등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직접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출입문 등을 손괴한 노조원들과 위와 같은 범행을 사전 공모한 바 없다. 피고인 C, G은 노조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 등을 손괴한 후 뒤늦게 S빌딩에 들어갔고, 피고인들은 경찰관 등이 상해를 입은 장소와도 멀리 떨어져 있는 등 피고인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범행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3) 한편,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집회의 경위와 목적, 위 집회에서 피고인들이 맡은 지위와 역할, 집회에서 벌어진 집단 폭력행위의 특성, 규모, 형태,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 과정, 금속노조 또는 하청지회의 지휘체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 집회에서 벌어진 그 판시 폭행, 손괴, 상해 등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람들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사전에 T 등 금속노조원들과 각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 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들은 현장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T 등 금속노조원들과 함께 각 범행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

1) 금속노조는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고, 금속노조 L지부는 그 산하에 M 하청지회 등을 두고 있으며, 위 하청지회에는 주식회사 M의 하청업체인 P, 주식회사 BE, 주식회사 BF 등 3개의 업체가 소속되어 각 업체마다 분회를 이루고 있다. 이 사건 집회 관련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금속노조 L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피고인 B, C은 하청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D는 같은 지회 미비부장, 피고인 E는 같은 지회 대의원, 피고인 F는 같은 지회 노동안전부장, 피고인 G은 같은 지회 사무국장이었다.

2) 2015. 5. 10.경 P 분회장 Q이 P의 노조탄압과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하청지회 등은 Q 유족들의 위임을 받아 P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하고 수차례 면담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30여 명과 함께 2015. 5. 15.경 상경하여 2015. 6. 3.경까지 M 센터 앞과 S빌딩 앞 인도에서 숙식하며 P 측에 협상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Q의 자살을 대중에게 알리는 선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속노조는 회사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이와 같은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2015. 6. 3. 'R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3) 피고인들과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30여 명은 2015. 6. 3. 13:00경 금속노조가 개최한 'R 결의대회'에 참여하여 T 등 금속노조의 조합원 2,000여 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M 센터 앞에서 1시간 가량 결의대회를 한 다음(여기서 하청지회 AD은 확성기를 통해 집회참가자들에게 'Q 열사가 목숨을 끊은 지 25일이 지났지만 M와 P는 책임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 하청지회는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는 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서울 강남구 S빌딩 앞으로 차도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

4) 피고인 D, E, F, G 등은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 30여 명과 함께 상복 차림을 하고 Q의 영정을 들고 시위대의 맨앞에서 행진하여 S빌딩 앞에 먼저 도착한 다음, 하청지회 AD의 지시에 따라 S빌딩 정문 앞 인도에 영정을 든 채 도열하여 뒤따라 온다른 조합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P AA 회장의 면담을 요구하였다. 계속된 면담 요청에도 회사 측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사회자가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고 말을 하는 등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이에 T을 필두로 복면을 착용한 금속노조원 약 70여 명이 S빌딩 정문 앞에 모여 정문 밖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 4~5명을 손과 몸으로 밀면서 철제 셔터를 걷어 올리고 유리로 제작된 정문을 작업화를 착용한체 걷어 차 유리를 깨뜨리거나 정문을 뜯어내며 로비 안쪽으로 들어갔다.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인 피고인 C, G 등은 경찰과 검찰에서 '하청지회에서는 상복을 입고 Q의 영정사진을 들고 S빌딩 정문 옆으로 서 있었는데, 정문까지의 거리가 약 15~30m 정도되었다. 앞 쪽에 집회 참가자들이 누군가와 몸싸움을 하면서 밀고 밀리고 하는 것을 보았다. 이후 사회자나 다른 조합원들이 S빌딩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조합원들과 함께 정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들은 S빌딩에 진입한 후 하청지회 조합원들이 P AA 회장 등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던 5층 현장에 있다가 하청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 G 등이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Q의 영정사진을 들고 서 있던 장소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폭력을 행사하여 건물에 진입한 장소와 매우 근접한 곳이었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폭력을 행사하여 건물에 진입한 때로부터 상당히 밀접한 시간 내에 건물에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금속노조원들이 정문 안쪽 로비에서 대기하던 경찰관들을 강제로 끌어낼 당시 피고인 D, E, F는 여러 명의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상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R"이라고 적힌 검은 띠를 머리에 맨 차림으로 영정을 든 채 금속노조원들 바로 뒤에 서서 면담을 위해 안으로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인 B, A는 금속노조조끼 차림에 "R"이라고 적힌 검은 띠를 머리에 매고 피고인 D, E, F 등 상복을 입은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같이 있었으며, 이어 "뚫렸다. 들어가자"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 D, E, F는 상복을 입고 영정을 든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복면을 착용한 금속노조원들의 뒤를 이어 일제히 건물 로비로 진입하였다. 당시 피고인 D, E, F 등 영정을 든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면담을 위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변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길을 열어 주기도 하였다.

6) 설령 피고인들 및 금속노조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전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속노조의 지휘체계 및 금속노조 또는 그 산하 지부·지회의 임원진이었던 피고인들의 지위, 이 사건 집회의 주요한 목적이 P 회장인 AA을 만나 면담을 진행하려는 것이었던 점, T 등 복면을 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주로 경찰의 봉쇄를 뚫어 주어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5층으로 올라가 면담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D, E, F, G 등 상복을 입은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면담을 위해 영정을 들고 진입하여 5층에서 농성을 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위 집회 당시 발생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7) T 등 복면을 한 금속노조원들이 먼저 S빌딩 정문을 통해 로비로 진입하여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던 BG제대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고인들은 S빌딩 정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5층으로 올라갔고, 그 무렵 S빌딩 밖에서 대기하던 BH제대 소속 경찰관 W, Y 등이 BG제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S빌딩 후문을 통해 로비로 들어오자 T 등 복면을 한 금속노조원들은 BH제대 소속 경찰관들의 진입을 막고 이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W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를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후문 쪽에서 T 등에 의하여 벌어진 폭행행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여지는 있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금속노조 또는 하청지회의 조직상 특성 및 지휘계통, 이 사건 집회의 목적과 진행 경과, T 등 복면을 한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상복을 입은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 사이의 역할 분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Y 등 BH제대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또는 W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고, W의 상해라는 결과의 발생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8) 피고인들은 복면을 쓴 사람들이 금속노조의 조합원임을 알고 있었던 점, T 등 금속노조원들이 출입문을 부수고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끌어냈던 이유는 피고인 B, C, D, E, F, G 등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S빌딩에 들여보내 AA과의 면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 B, C, D, E, F, G이 금속노조원들의 폭행 및 손괴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용인하며 그 기회를 틈타 금속노조원들과 함께 S빌딩에 침입하여 빌딩 5층을 점거한 채 회사 측에 회장 면담과 협상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T 등 복면을 착용한 금속노조원들은 면담을 성사시키겠다는 공동의 의사로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 1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건조물(S빌딩)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당시 집회 현장을 취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S빌딩에 진입하기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S빌딩에 진입하여 5층까지 올라가게 된 경위와 목적,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 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노조원들에 의한 위법적인 건조물침입 등의 행위에 편승하여 피고인이 그 현장을 취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S빌딩 안으로 진입한 후 5층까지 올라가 집회 상황 등을 촬영한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F, G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2) 특수재물손괴 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감경영역)

3) 특수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5개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집회 진행 과정에서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S빌딩에 침입하는 한편, 벽면, 사무기구, 파티션, 출입문, 철제셔터, 유리문 등을 손괴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의 채증을 방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건물 안의 CCTV 등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물리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집단적인 목적과 명분을 내세워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므로 그 행위와 결과에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P가 장기간에 걸쳐 행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의 분회장인 Q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담은 집회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 B, C, D, E, F, G 등은 Q과 같은 하청지회에 속해 있어 서로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노조가 유족들의 위임을 받아 P 임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임원들이 이에 대한 성의를 보이지 않은 채 교섭을 회피해왔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나아가 실제 위 집회 이후로 P가 부당노동행위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노조 역시 S빌딩 앞 농성을 중단하는 등 범행 후 상황에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고 위 집회 당시 현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금속노조가 P에 손해배상으로 5,600만 원을 지급하여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나 재물손괴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을 한 T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피해자 X을 위하여 140만 원, 피해자 U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앞서 본 불리한 정상과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장소에서 치안 유지 및 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의무경찰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므로 그 행위와 결과에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경찰이 이 사건 집회 현장에서 피고인과 같은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체포하여 연행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무경찰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나 의무경찰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앞서 본 불리한 정상과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등에 의하여 폭행, 손괴, 상해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한 현장인 S빌딩에 이 사건 집회를 취재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는바, 이는 S빌딩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한 것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장면 등을 촬영한 후 노조 소식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앞서 본 이 사건 집회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S빌딩에 침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앞서 본 불리한 정상과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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