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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8 2016고단180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제 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5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마포구 J 빌딩 5 층에 위치한 ‘ 사단법인 I’( 이하 ‘I’ 라 한다) 는 2007. 4. 경 K 들의 권익 보호와 친목도 모, K 미신고 업소 색출, 고발 및 단속 협조, 보건복지 부로부터 위탁 받은 위생교육 실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피고인

A은 2007. 4. 경 I의 회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회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8. 10. 13.부터 I 경리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L는 2007. 4. 경부터 현재까지 부회장으로, M는 2007. 4. 경부터 2013. 경까지 이사로, 2013. 경부터 현재까지 부회장으로, N은 2007. 4. 경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O은 2007. 4. 경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P은 2007. 4. 경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Q는 2007. 4. 경부터 2011. 12. 31. 까지는 총무국장으로, R은 2010. 3. 2.부터 현재까지 교육 담당 과장으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S 건물, 8 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T( 구, U) 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주식회사 T는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 사무국 전문 위탁 운영업체 (AMC, Association Management Company)로서 각종 협회 사무국의 업무인 전략기획, 재무관리, 마케팅 조사, IT 지원, 각종 행사 진행, 회원관리 등을 대행해 주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V 총회 및 박람회 관련 범행

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횡령 I는 K 기술, 교육, 산업정보 등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 세계 각국의 K 들의 국제행사인 ‘ 제 60차 V 총회 및 박람회’( 이하, ‘V 사업’ 이라 한다.)를

주최하게 되어, 피고인 A은 2011. 1. 27. 경 보건복지 부에 「 예산 총액 2,040,325,800원( 정부 보조금 500,000,000원, 자기자금 부담 1,540,325,800원) 을 지출하여 2011. 6. 28.부터 2011. 7. 3.까지 제 60차 ‘V 사업’ 을 개최하겠다」 는 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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