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4. 3. 경까지 청주시 일원에서 재활용 의류 수집함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설립한 G 회장으로, 2014. 3. 경 이후에는 위 협회 연합회장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H는 2012. 4. 경부터 2014. 3. 경까지 위 협회 부회장으로, 2014. 3. 경부터 2014. 5. 경까지 위 협회 상당구 회장으로, 2014. 5. 경 이후에는 위 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I은 위 협회 회원, J는 I의 동서, K, L은 I의 아들인 자이다.
피고인은 H와 함께 위 협회 소속 회원인 피해자 M, N, O, P, Q, R이 피고인에 대하여 협회 공금 유용 의혹을 제기하고 그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며 재활용 의류 수집함 1개 당 월 1,500원에 상당하는 회비 납부를 거부하자 피해자들을 위 협회에서 제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활용 의류 수집함을 임의로 수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I에게 피해자들이 회비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재활용 의류 수집함을 철거하기로 하였다고
말하며 용역업체를 소개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I은 피고인에게 J를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과 H는 2014. 6. 1. 경 청주시 서 원구 S 앞 도로에서 I이 소개하여 준 J 및 K, L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재활용 의류 수집함 1개를 화물 차에 싣고 가게 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억 1,550만원 상당의 재활용 의류 수집함 43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1. J, I, H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