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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2831 (1)
뇌물공여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이유

『2015 고단 2831』 피고인 A은 2011. 3. 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협의회( 이하 ‘ 이 사건 협의회’ 라 한다) 의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11. 3. 경부터 2014. 9. 15. 경까지 위 협의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공정거래위원회 K 과에 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07. 11. 말경부터 2010. 3. 경까지 는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서 L 과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0. 3. 경부터 2013. 7. 말경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M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정 거래법’ 이라 한다 )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 등에 관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그에 대한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협의회는 2011. 3. 경 대구 지역 건축사들에 의하여 설립된 비인가 사업자단체로서 위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건축 사만 감리업체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받은 감리업체로 부터 감리 용역 비의 일정 부분을 협의회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1. 11. 경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서 위 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 공정 거래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고, 그 결과 위법행위가 인정되어 2012. 11. 9.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협의회에 대하여 과징금 8,300만원 납부 등 이행명령을 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2012. 12. 13. 경부터 2013. 9. 12. 경까지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협의회 부회장인 A 및 위 협의회 사무국장인 B를 만 나 그들 로부터 총 4 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800만원을 교부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3. 12:00 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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