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구합51391
수탁자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5. 30. 합천군수로부터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경남 합천군 C(이하 ‘C’라 한다)에 관한 최초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오리배, 카약, 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해왔다.

합천군수는 2016. 8.경 합천군의회에 C 일원 54,060㎡ 지상 캠핑사이트 123면, 주차장 47면 등의 시설로 구성된 ‘B 오토캠핑장’을 위탁기간 3년, 예정가격 36,059,280원으로 정하여 민간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B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합천군의회는 2016. 9. 8. 위 동의안을 가결하였다.

합천군수는 2017. 3. 2. ‘B 민간위탁관리운영자 모집 공고’(이하 ‘제1차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위탁대상 시설에는 ① 바닥(음악)분수 1개, 다목적광장 4,220㎡, 산책로 1.2km 등으로 구성된 공원시설, ② 위 민간위탁 동의안에 기재된 오토캠핑장시설, ③ 수상레저시설이 포함되어 있었고, 수상레저시설에 관하여는 ‘기존 사업자 하천점용허가 종료 후 운영가능(2017년 5월 이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F협회는 제1차 공고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합천군수는 2017. 3. 30. D을 낙찰자로 결정(이하 ‘제1차 수탁자결정’이라고 한다)하였으나, 2017. 4. 25. D의 허위서류 제출 등을 이유로 제1차 수탁자결정을 취소하였다.

합천군수는 2017. 5. 17. 다시 ‘B 민간위탁관리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이하 ‘제2차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최고가로 응찰한 E를 낙찰자로 결정(이하 ‘제2차 수탁자결정’이라고 한다)하여 2017. 6. 1.경 E와 B 관리위탁운영자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2017. 7. 14.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라 E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수리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