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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구합1580
행정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사업명 : 이 사건 지원센터 운영

3. 위탁기간 : 2019년 1월 ~ 2020년 12월 (2년 이내)

4. 위탁예산안(2019년도) : 626,200,000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포함)

5. 위탁사무

가. 상설 및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나. 전문 참여예산교육과정 운영

다. 주민참여예산 계획형 공모사업 운영 및 지원

라. 참여예산 민간지원관 모집양성 및 운영

마. 참여예산 서포터즈 운영

바.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수탁신청서 접수시간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19. 1. 15.(화) 18:00까지 10. 수탁자 선정 방법

가. 안내서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평가 후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을 선정

가. 피고는 2019. 1. 8. 인천광역시 공고 D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이 사건 운영 조례’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이 사건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한다고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피고는 2018. 12. 20. 인천광역시 공고 E로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공고하였으나, 접수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만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공고 당시 첨부한 이 사건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안내서(이하 ‘이 사건 안내서’라 한다)에 따라 적격자 선정을 하지 아니하고 재공고 절차를 거쳤다

이 사건 안내서 제3장 사업 신청 중

3. 유의사항 바.항 참조). 나. 이 사건 법인은 2019.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이 사건 지원센터 운영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16.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이하 ‘이 사건 관리 조례’라 한다

에 따라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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