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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4.28 2013가단728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528,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이유

... 의하면, 주출입구 현관문 변경공사비는 19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타일 추가공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면과 달리 거실에 타일을 시공한 것은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는 주방 외에 거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주방을 타일로 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추가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I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면 중 실내재료마감표에서 이 사건 건물의 ‘ROOM, 거실, 주방, 현관’은 벽지 바르기로 마감하기로 설계되어 있는데, 사용승인 당시 벽지로 설계된 부분 중 일부가 타일로 변경시공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수조건 제14조에서 ‘복도 타일(300*600), 화장실, 주방은 타일(200*400) 시공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제6조 특약사항에서 위 특수조건 제14조를 계약내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아님에도 타일을 추가로 시공한 것은 피고들의 요청 또는 피고들과의 합의에 의해 추가공사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추가공사비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타일 추가공사비는 14,06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창호변경시공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추가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시공하는 ‘한화’ 상표의 창호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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