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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7가단265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D(상호: E)은 2014.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으로부터 공사현장에 타일을 조달하여 시공하는 용역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여 왔다.

순번 공사현장 원고의 타일공사 기간 1 광주시 F 전원주택 2015. 12. 1.부터 2016. 1. 15.까지 2 평택시 G에 있는 H산부인과병원 2016. 1. 20.부터 2016. 2. 10.까지

나. 그런데 D은 실제로는 공사현장에 타일 자재만 조달하고 원고에게 의뢰하여 타일공사를 시공하여 왔는데, D은 다음과 같이 피고가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수행한 타일공사대금 49,5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이에 D은 F 주택공사 현장 및 평택 병원공사 현장에 대하여 타일을 조달하여 시공하는 용역(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수행함으로써 가지는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72,288,572원이 있다며 2018.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49,500,000원을 양도하였고, D의 양도통지 권한 위임에 따라 원고가 2018.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① D이 항상 피고 C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구두로 계약을 하였고, 그 공사대금을 피고 C과 피고 회사가 함께 지급하여 왔으며, 피고 C도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피고 회사가 함께 책임진다고 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계약의 공동당사자 또는 피고 C이 계약당사자, 피고 회사는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연대책임이 있고, ② D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은 원래 146,498,572원이었는데 피고가 그 중 74,210,000원을 지급하여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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