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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20 2018고단16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18. 7. 1.경부터 교제한 사이로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4. 10:00경 평택시 C 호텔 D호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면 나체사진 1장, 측면 나체사진 2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촬영한 사진이 유출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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