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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8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19:15경 서울 서초구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소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불상의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촬영된 원판 이미지에 비추어 그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성실히 의무경찰 복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부대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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