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19:15경 서울 서초구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소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불상의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촬영된 원판 이미지에 비추어 그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성실히 의무경찰 복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부대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