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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9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17. 06: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샤워가운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F의 음부 사진을 몰래 찍기로 마음먹고, 위 샤워가운을 벗긴 후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2 휴대폰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와 나체 등을 총 23회에 걸쳐 찍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3. 27. 03: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주공아파트 4단지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여자친구였던 F이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는 경우 F의 앞에서 피고인의 몸을 직접 찌르고 불을 질러 자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F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집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 )과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가스라이터와 라이터기름을 가방에 담아 소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를 협박하기 위해 사용할 용도로 식칼 등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나체사진 및 협박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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