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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23 2015나24844
해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의료원(이하 ‘C의료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4. 6. 1. 피고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C의료원 사무처 소속 행정직 6급인 복지증진팀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장례식장 소장’이란 직함으로 C의료원 장례식장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장례지도사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9. ‘원고가 ① 장례지도사들과 모의하여 장례관련업체로부터 소개비로 27,480,000원을 받아 그 중 8,944,000원을 수수하고, ② 조사과정에서 후임 장례지도사들에게 허위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부서장에게 허위보고를 하여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함으로써 감사업무를 방해하였고, ③ 원고를 비롯한 장례지도사들의 소개비 수수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이에 대한 수사 절차가 개시되는 과정에서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2015. 6. 8.자로 해임에 처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피고의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칙, C의료원 직원복무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학교법인 B 정관] 제85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징계)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두고, 위원은 법인 및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학교법인 B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칙] 제5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직원이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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