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6 고합 184호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2016 고합 283호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184』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향정신성의 약품 가목 관련 누구든지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 체인 5F-PB-22( 일명 ‘ 허브 마약’, 이하 ‘ 허브 마약’ 이라고 함) 을 사용,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0. 01:00 경 부산 연제구 C 건물 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털어 낸 후 그곳에 불상량의 위 허브 마약과 대마를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1. 16:5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E 파출소 앞 노상에 정차된 경남 지방 경찰청 마약 수사대 관리의 F 승합차에서, 위 허브 마약 및 대마 합계 약 0.14g 을 담배갑 속에 넣어서 소 지하였다.
나. 향정신성의 약품 나 목 관련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투약,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1. 01:00 경 위 C 건물 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엉덩이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1. 16:20 경 부산 부산진구 G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98g 을 손가방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