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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22. 05: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식탁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 회 때린 다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져 와 피해자에게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얼굴 옆 거실 벽을 2회 찌른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로마 향초병(높이 약 10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로 주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위 아로마 향초병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ㆍ흉기등상해),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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