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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62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라는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위 C의 신도로 알고 지내던 의료법인 D을 운영하는 E로부터 “동업자가 병원 모든 계좌를 압류하여 병원 운영비 관리를 할 수 없으니 신용카드 결제기를 만들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 후 신용카드 결제기를 E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경 위 C에서 위 E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광주은행 계좌, 도장 등을 제공하여 위 E로 하여금 C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등록하여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위 E는 그때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합계 177,644,000원을 위 C 명의로 결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C 위장발행금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2.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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