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0.26 2013도68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소유권 이전행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소유권 이전행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대표사원 L 와 주식회사 T( 이하 ‘T’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S과 공모하여, 2007. 4. 16. 경부터 2007. 7. 3. 경까지 허위매매 방식으로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5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55 세대에 관하여 T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S에게 5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사원 L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55 세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피해 회사의 영리 목적 또는 경영상 필요와 관계없이 피고인 또는 T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상대방인 T의 대표자 S도 피고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 회사에 대하여 무효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없는 점, T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2007. 7. 3.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점 등을 들어 피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실제 손해도 없는 경우 여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