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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3고합8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832] 피고인은 Q 주식회사(2010. 7. 13.경 주식회사 R에서 상호 변경, 이하 ‘Q’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처 S를 T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을 감사로 등재한 후 실제로는 T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의 처남 U를 V 주식회사(이하 ‘V’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제로 V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을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의 감사로 등재한 후 W의 대표이사인 X과 공동으로 W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T, V, W의 자금을 관리하고, 위 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8. 14.경 인천 남구 Y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T 사무실에서 Z에 대한 대금지급을 가장하여 11,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돈을 경리직원 AA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T의 자금 11,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① 공사대금 등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 (순번 1∼순번 6), ② 토공현장에서 사용한 피해자 T 소유의 H빔을 임의로 매각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이 취득하거나, H빔 임대료를 허위 지급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순번 7∼순번 35), ③ AB, S, AC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순번 36∼순번 92), ④ 직원 숙소 전세보증금을 가장하거나, ‘AD’라는 상호로 건설업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법(순번 93, 94)으로 총 9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T의 돈 2,352,888,873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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