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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4구단5424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하지 절단(우측 족부, 좌측 슬관절 이하)’(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5. 8. 31. 요양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 9. 피고에게 절단부 성형술을 위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여 2006. 1. 14.부터 2006. 4. 30.까지 재요양(이하 ‘1차 재요양’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17. 피고에게 증상 악화를 이유로 다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불승인되었고, 2009. 9. 16.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인격장애’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불승인되었다. 원고는 위 재요양불승인처분과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0. 8. 26. 피고에게 다리 장해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9. 20. 치유일인 2005. 8. 31.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가 2011. 7. 19. 서울행정법원에 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8. 23.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늦어도 재요양 종결일인 2006. 4. 30.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11. 27.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양측 둔부 농양 제거를 위하여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여 2013. 9. 16.부터 2013. 10. 12.까지 재요양(이하 ‘2차 재요양’이라 한다)하였다.

바. 재요양 종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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