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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5. 9. 선고 2011구단1898 판결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신연 외 2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3.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국보 소속 정비기사로 근무하던 때인 1982. 7. 25. 12:30경 운전기사 대기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던 중 다른 근로자가 원고의 다리를 밟아 우슬관절 활액낭염, 근초염의 진단을 받고 한의원, ○○신경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 정형외과에서 우슬관절부 대퇴골수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나. 그러나 원고는 치료 후에도 우측 고관절 및 슬관절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자 1983. 12. 26. △△대학교 □□병원에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진단을 받고, 1984. 1. 6. 같은 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으며 경과 호전되어 1984. 2. 4. 퇴원한 후 1984. 3.말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1985. 10. 14. 승인을 받았고, 1992. 6. 3. 피고로부터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마모를 이유로 1992. 12. 1.까지 재요양을 승인받아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2. 12. 3. 피고로부터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이완 및 마모를 이유로 2003. 9. 30.까지 재요양을 승인받아 다시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고, 2003. 10. 10.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3. 10. 23. 원고의 우측 다리의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나, 치료종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을 들어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05구단474호 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원고패소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05누2131호 항소기각판결 대법원 2006두1876호 상고기각판결 을 거쳐 2006. 4.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07. 5. 29. 피고로부터 우측 고관절 탈구 및 하지 단축으로 인하여 인공관절 재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7. 11. 5.까지 재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받았고, 2007. 11. 7.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전의 장해상태와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받았다.

사. 원고는 2009. 4. 22. 피고로부터 좌측 고관절부 무혈성 괴사 및 골관절염에 대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승인받아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2010. 4. 14. 치료를 종결한 후 2010. 4. 23.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

아.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좌측 다리의 장해등급은 제8급 7호에 해당되고 기존의 우측 다리의 장해등급 제8급 7호와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조정 6급에 해당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에 따라 시효로 소멸한 기존의 우측 다리의 장해등급 제8급 7호에 대한 장해보상 일시금 일수만큼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고 2013. 5. 7.부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피고는, 원고의 우측 다리의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재요양으로 장해가 상향조정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우측 다리의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에 따라 그 일수만큼 부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은 이중지급을 방지 위한 것으로 원고는 실제로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 일수만큼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때 근로자는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나아가, 재요양으로 인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때에는, 그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될 경우에 종전에 받은 장해급여와의 차액에 대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11001 판결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15268 판결 참조), 재요양으로 인한 치료가 종결되어 고정된 증상이 종전보다 악화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조정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6두1876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05. 11. 11. 선고 2005누2131 판결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요양으로 인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고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된 경우 종전의 치료종결로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발생한 종전의 장해급여가 실제 지급되었느냐에 상관없이 새로 발생하는 장해급여청구권은 종전 장해급여와의 차액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종전 장해급여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가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악화된 후에서야 비로소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면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305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8. 7. 8. 선고 2007누32466 판결 참조), 종전 장해급여에 대한 청구권이 이를 행사하지 않는 사이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재요양으로 인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고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한 종전 장해급여에 대한 청구권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라 새로 지급할 장해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이미 청구권이 소멸한 종전 장해급여가 함께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장해보상금의 지급내용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 이중지급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은 기존에 발생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준하여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에 대하여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 하여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에 따라 재요양 후 치료종결일의 다음달인 2010. 5. 1.부터 1,102일{= 495일(우측 다리 장해보상일시금 일수 : 기존의 장해등급 제8급에 대한 장해보상금 지급일) / 164일(2010. 4. 14. 좌측 다리 치료종결 후 새로 결정된 장해등급 제6급의 연금일수) × 365일, 소수점은 반올림한다.}의 기간만큼을 제외한 2013. 5. 7.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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