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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3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야식 집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2016. 10. 05. 04:20 경 서울시 강북구 C 소재 D 병원 응급실 내에서, 병원에 입원을 원하지만 입원이 안 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E가 이를 제지하자 ' 이 씹새끼야. 병신 같은 놈, 짭새 씨 발 새끼야, 제대로 역지 못하면 니가 죽는다 씹새끼야 ‘라고 사건 외 D 병원 간호사 F( 여, 32세) 와 원무과 직원 F( 남) 가 있는 가운데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측 고관절에 고통이 있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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