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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7 2017고정10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1:40 경 발을 다쳐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내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의 부상 상태가 입원할 만한 상처를 입지 않아 귀가를 권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E에게 입원을 시켜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 의사 소견이 입원할 상처가 아니어서 입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수회 설명을 하였음에도, 위 병원 1 층 접수 대 등에서 위 E에게 ‘ 입원시켜 달라’ 라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촬영 영상 발췌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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