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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15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70』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AN에 있는 주식회사 AO 대표로서 상시 8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7.부터 2017. 9.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AP의 2017. 8월 분 임금 3,284,75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B, C 제외) 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3,129,11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7.부터 2017. 9.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AP의 퇴직금 7,573,19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B, C 제외) 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2,451,997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2619』 피고인은 광주 북구 AN 소재 ( 주 )AQ 및 ( 주 )AR 대표이사로서 각 상시 85명,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1. ( 주 )AQ 관련 근로 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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