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09 2019가합3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866,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년 2월경 피고와 원고의 생산물인 자동차 번호판 프레임을 계속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때부터 2019년 1월경까지 피고에게 4억 3,286만 6,595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3억 8,286만 6,59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억 8,286만 6,595원 및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4.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및 개정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