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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가합5533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 금액표 ‘총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5.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속초시 B아파트 C동과 D동(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아파트 남쪽의 속초시 E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행사이다.

나. 피고 아파트의 신축공사는 2017. 11. 3.경 착공되었고, 골조공사는 2019. 8. 2.경 완료되었다.

다. 한편 원고 22. F는 2017. 11. 28. 원고 아파트 C동 G호를 증여받아, 2017. 1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72. H은 2017. 10. 19. 원고 아파트 C동 I호를 매수하여, 2017.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아파트 착공 이전에 원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390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 아파트와 인접한 피고 아파트를 신축함에 따라 원고들은 일조권을 침해당하여 소유 아파트의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들 중 현재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까지 입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별지2 표 ‘시가하락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은 표 ‘위자료’란 기재 각 돈 합계 ‘총액’란 기재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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