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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1118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파주시 C 답 5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를 인척관계에 있는 D에게 맡긴 사실, 공사 진행 중이던 2013년 12월 초경 D는 피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에게 및 주택 준공검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니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사실, D는 2013. 12. 4.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놓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마치 자신이 피고로부터 금전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원고를 속여, 이에 속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와 D가 공동채무자로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4. 2. 5.,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3년 제1655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2. 4. D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고, D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놓은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이용해 의정부시 F 소재 법무사 G 사무소에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매하기로 예약한다는 취지의 피고 명의 토지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등기권리증을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3. 1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2.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10336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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