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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2690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3.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장남 C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의 부사장으로 대표이사인 E와 함께 D를 운영하고 있고, 한편 원고의 둘째아들 F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G은 D의 경리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D는 서원농협으로부터 찹쌀, 콩, 팥 등 잡곡을 구매하여 각급 학교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며 서원농협은 H농협으로부터 잡곡 등을 구매하여 왔다.

나. D가 2014. 2.경 서원농협에 대하여 1억5천만원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서원농협은 H농협에게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서원농협과 H농협을 소개하여준 I으로부터 서원농협을 위하여 H농협에게 담보제공을 하여 주면 서원농협이 H농협으로부터 채무압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D 내부의 결정으로 H농협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주기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경 장남인 C로부터 별지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담보로제공할 것을 부탁받아 C에게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둘째 아들인 F에게 교부하였고, F는 이를 대표이사인 E에게 교부하였는데, E는 경리담당자인 G에게 H농협에 직접 가서 담보설정을 하라고 지시를 하였음에도 G이 임의로 H농협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서류를 택배서비스로 보냈다.

그 후 G은 피고로부터 서류가 미비되었다면서 지불각서(을제1호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제4호증)에 원고이름(원고의 장남인 C의 자필은 아니다)이 기재된 곳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줄 것을 요구받아 담보제공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C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을 위 서류에 날인하여 피고에게 보냈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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