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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4가단519738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2. 4. 17. 21:45경 피고 A이 운영하는 당진시 D 소재 E 앞 편도1차로(당진시 시도 F, 당진시 G 도로 3943㎡, 이하 위 사고 지점을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도로를 화물차를 운전하여 합덕터미널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차로를 통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H, I, J를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돈을 지급 또는 지출하였다.

1) 2014. 7. 10. 소장 제출 전까지 : 합계 213,256,950원 ㈎ 피해자 망 H : 손해금 109,000,000원 ㈏ 피해자 I : 치료비 및 손해금 75,374,410원 ㈐ 피해자 J : 치료비 및 손해금 28,882,540원 2) 2015. 11. 3. 청구취지변경서 제출 전까지 : 누적 합계 308,518,430원 ㈎ 피해자 I : 치료비 및 손해금 63,641,280원 ㈏ 피해자 J : 치료비 및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7605판결에 따른 손해금 31,620,200원 3 2016. 1. 12. 청구취지변경서 제출시까지 : 총 누적 합계 315,388,630원 ㈎ 피해자 I : 치료비 및 손해금 3,430,000원 ㈏ 피해자 J :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7605판결 관련 소송비용 3,440,200원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현황 1)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13,14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황색실선 차선의 오른쪽에는 배수시설인 측구 도로의 노면, 도로 비탈면 또는 측도(側道)의 노면이나 비탈면 및 인접지에 내린 우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도로의 배수시설(排水施設 중 하나 를 포함한 길어깨구간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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